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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통신, 유통, 금융 등 분야를 막론하고 발생하고 있는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 및 규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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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며,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소관합니다. 한편, 개인정보 유출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합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은 별개의 법제로서 규율 대상과 소관부처를 달리하지만, 실제 해킹 사고가 발생하면 개인정보도 유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두 법률에 따른 규제가 함께 문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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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련된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위 개정안들의 내용을 반영한 대안들이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정부에서도 대규모 해킹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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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Legal Update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행정부에서 최근 발표한 업무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에 따른 기업의 역할과 대응방안에 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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