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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국내외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

1. 일반 사기업 및 공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무업무 혹은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법학 및 이에 관련되는 과목을 강의 혹은 연구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자

3. 국공립 혹은 사립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기업법무에 관련되는 사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

4. 정부 공무원으로서, 법무 업무 혹은 기타 관련 공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5. 기타 이사회가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준회원
정회원 중, 로펌으로의 이직 등의 사유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

(준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부여됩니다.)

명예회원
협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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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시 소정의 입회자료를 등록하시면, 관리자가 확인 후 가입을 승인해드립니다.
(현재 로펌 소속이거나, 소속이 없는 분은 정회원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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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회비 납부

연회비 납부회원 혜택

연회비 납부는 IHCF의 다양한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연회비를 납부하신 후에는 총회, 워크샵, 분과 세미나, 네트워킹 행사, 동호회, 지역별 식사모임 등
IHCF에서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제한 없이 참여하실 수 있고, IHCF 웹사이트의 모든 컨텐츠도 제한 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연회비

연회비 : 15만원 (단, 변호사 자격취득 후 만 3년 이하의 경우 10만원)

연회비 적용기간

당해 12월 1일~ 다음해 11월 30일
(ex.2024년 연회비: 2023.12.1.~ 2024.11.30.)

회비납부 방법

카드결제 : IHCF 웹사이트 로그인 후 웹사이트 상단의 ‘연회비 결제’ 메뉴 클릭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연회비 납부’ 메뉴 클릭
무통장입금 : 우리은행 1006-501-347969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 (입금자명은 회원명으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연회비 납부확인 및 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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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하신 연회비는 납부 후 7일 이내에 이메일 접수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며(단, 그 사이 IHCF 활동 참가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그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환불이 불가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contact@ihcf.or.kr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