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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정부 공무원으로서, 법무 업무 혹은 기타 관련 공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5. 기타 이사회가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준회원: 정회원 중, 로펌으로의 이직 등의 사유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준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부여된다.)
  • 명예회원: 협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