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은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사단법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의 회원으로서 협회의 규정을 준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회원
- 가입: (사)인하우스카운슬포럼은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됩니다. 회원의 입회절차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정합니다.
- 정회원: 국내외의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자
- 1. 일반 사기업 및 공기업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서, 법무업무 혹은 기타 경영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2.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법학 및 이에 관련되는 과목을 강의 혹은 연구하고 있는 강사급 이상의 자
- 3. 국공립 혹은 사립 기관 또는 연구소에서 기업법무에 관련되는 사무 및 연구에 종사하는 자
- 4. 정부 공무원으로서, 법무 업무 혹은 기타 관련 공적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 5. 기타 이사회가 정회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 준회원: 정회원 중, 로펌으로의 이직 등의 사유로 정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준회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의 활동기간을 고려해 최대 3년의 기간 동안 부여된다.)
- 명예회원: 협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 탈퇴: 회원은 언제든지 본인이 원할 때 회원탈퇴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