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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Security Token) 제도화를 위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2026. 1.1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① 분산원장 기반으로 증권의 발행·유통 정보를 기재·관리하는 ‘토큰증권’ 발행 인프라를 전자증권법 체계 내에 도입하고, ②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의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 유통을 허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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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전자증권법 개정안은 ① 분산원장, 분산원장등록주식 등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개념의 정의, ②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 및 그에 따른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의 허용, ③ 토큰증권을 발행하려는 발행인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또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①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 유통의 허용, 및 ② 장외거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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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안은 이후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27년.1월, 잠정) 시행될 예정입니다 .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 즉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시장참여자, 학계 전문가 등으로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하여 세부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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