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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25)은 정부로 이송, 7월 22일 공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명시한 상법 제382조의3은 7월 22일부터 바로 시행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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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에 공포된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은 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명시, ②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의무 선임비율 3분의 1로 상향, ③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룰 적용, ④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의 현장병행형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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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2025년 7월 22일 시행되며, 독립이사와 3% 룰에 관한 사항은 공포 1년 후인 2026년 7월 23일, 전자주주총회 의무 개최와 관련된 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단, 독립이사 의무 선임비율은 시행일로부터 1년 유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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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쟁점사항이었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회 분리선출 확대에 대한 개정은 위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만, 위 법률안 통과 직후인 7월 11일에 위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며 의원들의 추가적인 상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지는 등 후속 과정이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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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Legal Update에서는 7월 3일 국회 본회의 전후로 추가 발의된 8건의 상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쟁점별로 해당 개정안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입법 방향에 대해 전망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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