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5. 3. 6.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2025. 5. 20.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2025. 5. 20. 대통령령 제35527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제20조의3이 개정되어,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시니어주택’이라고 불리는 노인복지주택 개발·운영 등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시니어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내 시니어주택 및 헬스케어 리츠 시장의 규모 또한 함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른 시니어주택 관련 사업 활성화 전망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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