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25. 5. 27. 대형 금융투자회사 및 보험회사에 대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주요 미비점 및 권고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금융감독원은 (i) 각자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금융회사 내에서 (대표이사 간) 총괄관리 책무의 배분 원칙 (ii)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간 겸직 이슈 (iii) 상/하위 임원 간 책무 배분 기준 (iv) 빈번하게 누락되는 책무 대상 임직원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금융감독원이 위 권고사항을 발표한 배경 및 시사점을 다루어, 향후 금융회사가 올바른 방향으로 책무구조도를 준비 및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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