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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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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대응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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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건설 LEGAL UPDATE 2025.05.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신탁업자가 「건축법」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소유자나 지상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대응방안
 
 
서울특별시는 2025. 3. 27.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건축협정 체결 가능 구역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인접 사업구역과의 건축협정 체결을 통한 규제 완화 및 통합적인 계획기준 적용 가능성이 높아져 사업성 제고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만 「건축법」상 건축협정 체결 주체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등으로 한정되는 가운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신탁재산에 대한 배타적 처분·관리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제처가 신탁업자가 건축협정 체결 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그 내용과 대응방안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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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Areas: 부동산건설, 부동산신탁·디벨로퍼 + Contact: 김남호 변호사, 최관수 변호사, 정성훈 변호사, 안교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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