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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의 유죄판단과 달리 도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최초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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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의 유죄판단과 달리 도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최초의 무죄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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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LEGAL UPDATE 2025.05.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의 유죄판단과 달리 도급인의 책임을 부정한 최초의 무죄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5. 5. 16. A 종합건설사(이하 “A회사”)의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현장 배관공사에 참여하고 있던 하청업체(이하 “B회사”) 소속 재해자가, 흙막이 지보공이 철거된 상태에 있던 굴착장소에 놓고 온 공구(임팩드릴)를 가져오기 위해 들어갔다가 흙이 무너져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A회사 대표이사, 현장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5. 16. 선고 2023고단1699판결, 이하 “대상판결”).
 
율촌은 원청인 A회사로서는 공사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를 통해 하청업체 B회사로 하여금 흙막이 지보공을 뽑기 전에 되메움을 하도록 교육하고 관리감독하였던 점, 그럼에도 재해자를 포함한 B회사 관계자들이 흙을 충분히 되메우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고, 재해자가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공구를 가지러 간 시점에 갑자기 사고가 발생하여, 하청업체와 재해자의 이례적인 행동이 경합하여 발생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였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다하였고 설령 미흡한 점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A회사 대표이사, 현장소장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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