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는 2025년 4월 28일(월)부터 5월 16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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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금융혁신법에 따라 샌드박스로 지정·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유통플랫폼,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및 규정의 개정이 완료되고 국회 계류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서비스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까지 운영·검증된 자본시장 분야 혁신금융서비스의 제도화가 모두 완료된다는 입장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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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금보호한도를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5월 15일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모든 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습니다.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인플레이션과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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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최근 통신사의 유심 해킹 사고와 관련하여 통신사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었습니다. 이학영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침해사고를 금지행위에 포함시켜 방통위가 원인조사 기간 등에 이용자 신규 모집을 중단하고 이용자의 해지 요청 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동일 법률 개정안에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귀책사유들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용자가 해당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명칭에 제한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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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후보별 정책 소개 및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에서는 후보자별 10개 공약 및 선거공약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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