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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부실 심화 등에도 불구하고 임직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는 행태 혹은 그간 성과보수를 형식적으로 이연 하거나 조정 및 환수 기준을 불명확하게 운영하는 등 다수의 지적 사례가 발생한 점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상 보수위원회 관련 규정 적용 대상 금융회사 153개 사를 대상으로 금융권의 성과보수 이연·조정·환수 현황, 보수위원회 운영현황 등 성과보수체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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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이라는 목표 아래, 임직원이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성과보수 이연지급(40% 이상, 3년 이상), 보수위원회 운영, 보수체계 연차보고서 공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한 의사결정이 장기적 리스크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통해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금융권 성과보수체계의 현황 점검 내역, 문제점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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