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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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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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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ech LEGAL UPDATE 2025.0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3.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 4. 1.부터 5. 12.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수출통제,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작년 말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 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2025. 1. 21. 공포되었고, 같은 해 7. 22.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영’)은 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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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Areas: 기술 수출입 통제 대응센터, IP & Technology 융합 + Contact: 임형주 변호사, 손승우 고문, 조세윤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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