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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5. 3. 3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5. 4. 1.부터 5. 12.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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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요국들이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자국의 기술 우위를 지키기 위한 수출통제, 기술보호 조치를 강화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작년 말 국가핵심기술 보호체계를 대폭 개선하고, 위반 시 벌칙 강화 및 기업 지원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해당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2024. 12. 27.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지난 2025. 1. 21. 공포되었고, 같은 해 7. 22.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개정안 영’)은 위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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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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