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분양시장이 위축되면서 수분양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여 분양계약을 실효시키고자 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이 약정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 받을 수 없는 것과 달리,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분양대금을 반환 받으면서 분양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계약의 경우 수분양자가 청약을 하기 전에 분양홍보관에 방문하거나 분양상담사와 전화나 메세지를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해당 분양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퉈지고 있어,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율촌 Legal Update에서는 분양계약에 대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행사의 요건과 유의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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