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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중국, 병원영업, 바이오기업, 한약제조 등 의료분야 대외개방 확대
첨부파일
중국, 병원영업, 바이오기업, 한약제조 등 의료분야 대외개방 확대.pdf
중국 LEGAL UPDATE 2024.10.
중국, 병원영업, 바이오기업, 한약제조 등 의료분야 대외개방 확대
 
 
중국 상무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약감국은 2024년 9월 7일 <의료분야 개방 시범사업 확대에 대한 통지>(商务部、国家卫生健康委、国家药监局关于在医疗领域开展扩大开放试点工作的通知, 이하 “통지”)를 공포하여 병원 및 바이오 기술 분야에 대한 대외개방 정책을 추진할 것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4년 9월 6일에는 신규 <외상투자허가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外商投资准入特别管理措施(负面清单))(이하 “네거티브 리스트”)가 공포되어 2024년 11월 1일부터 중국 한약제조 관련 분야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회적으로 이루어지던 중국 의료분야에 대한 외국 자본의 지위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의료분야에 외국 자본 유치를 확대하여 중국의 의료분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중국은 의료분야의 상대적 경쟁력이 아직 낮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료분야에 강점을 갖추고 있는 우리 기업, 의료기관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통지”와 “네거티브 리스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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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Areas: 중국, 의료제약제 + Contact: 강희철 변호사, 이명재 외국변호사, 정상훈 변호사, 윤준식 변호사, 김정민 변호사, 주영애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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