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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환경에서 기업들이 직면한 복잡한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은 수출입규제대응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태평양의 수출입규제대응센터는 전략물자 및 해외수출통제(EAR 등), 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방위산업기술 포함) 수출통제, 국가핵심기술(NCT) 및 국가첨단전략기술(NHT), 국내외 수출입규제 대응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 및 지원, 국가안보심의 및 투자심사, 관세청 수사 및 조사 대응, 외환거래 및 대외투자 관리, 국제분쟁 및 조사대응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개별 고객의 상황과 필요에 최적화된 맞춤형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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