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호에서는 자기주식 소각에 관한 「제3차 상법 개정안」, 한미간 통상 이슈의 중심에 있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그리고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설탕부담금」 도입 방안을 중심으로 입법 동향을 정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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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안심사 제1소위을 개회하고 「제3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어 기존의 자사주 활용을 통한 경영권 방어 전략 또는 지배구조 개편 전략 등과 깊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각 의무의 예외 사유와 유예 기간 등에 대해 여야 및 정부 부처 간의 세부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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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대미 투자 이행을 둘러싼 한미 간 통상 갈등이 고조됨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2월 말 또는 3월 초 입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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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가당 음료에 대한 「설탕부담금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명분과 해외의 긍정적 도입 사례를 참조로 하는 만큼 후속 논의가 상당 부분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식음료 업계와 관련 유통 업계의 영업 및 마케팅 전략에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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