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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이 수행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들에 대하여, 법원은 최근 연이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율촌은 2026. 1. 28. 아스콘 포장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협착 사고와 관련하여 건설회사와 그 대표이사, 현장소장을 변호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에 관한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26. 1. 28. 선고 2024고단234 판결, 이하 “제1대상판결”). 또한 율촌은 2026. 1. 9. 리조트 시설 안에 있는 호수 내 전기시설에서 발생한 감전 사고와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시설회사와 대표이사 및 시설소장에 대하여도 전부 무죄 판결을 도출하였습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6. 1. 9. 선고 2024고단268 판결, 이하 “제2대상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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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대상판결들은 안전조치의무 및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별하여 각 규정에 따른 의무의 취지 및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지배, 운영, 관리의 가능성 및 사고에 대한 상당인과관계 내지 예견가능성에 관하여 면밀히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의무이행을 하였다면, 단순히 서류상의 조치가 일부 미흡하다고 하여 중대산업재해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취지의 법리를 설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 업무의 관점에서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조치 내지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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