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간주자본세제 적용범위 합리화(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 프로젝트 지원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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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간주자본세제 적용범위 합리화(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 프로젝트 지원 성과.pdf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간주자본세제 적용범위 합리화(시행령 개정) 관련 입법 프로젝트 지원 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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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16일 재정경제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의3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외국은행 국내지점에 적용되는 간주자본세제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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