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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인 정보 확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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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인 정보 확인 강화.pdf


금융규제 LEGAL UPDATE 2026.01.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인 정보 확인 강화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 2026. 1. 22.부터 시행됩니다(테러자금금지법 부칙 제1조, 2025. 1. 21. 개정 및 공포).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과 동일하게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등과의 금융거래등도 제한되므로(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4항), 금융회사가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으로 인하여 고객이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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