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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살상무기확산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까지 금융거래 등이 제한되는 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테러관련자의 자산 동결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이 2026. 1. 22.부터 시행됩니다(테러자금금지법 부칙 제1조, 2025. 1. 21. 개정 및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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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으로 종전의 규정과 동일하게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고시된 자(이하 “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 외에 그의 직간접 소유·지배 법인(이하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등과의 금융거래등도 제한되므로(테러자금금지법 제4조 제4항), 금융회사가 개정 테러자금금지법 시행으로 인하여 고객이 미지정금융거래제한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고객을 확인하는 절차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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