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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차액가맹금 수령에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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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수령에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pdf


공정거래 LEGAL UPDATE 2025.12.
차액가맹금 수령에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 선고
 
-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
 
 
대법원은 2026. 1. 15.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전제로, 이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차액가맹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4다294033 판결, 이하 “본건 판결”).
 
※ 차액가맹금: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 또는 권장하여 공급받는 품목에 대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가맹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 5. 나. 2)].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본건 판결의 주요 내용과 그 시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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