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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미국과의 “Side-by-Side” 합의를 이행하고 기존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소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글로벌최저한세의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을 공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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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편방안은 지난 2025년 6월 28일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합의한 이른바 “Side-by-Side” 체계하에서 미국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하여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과세면제를 구체화하고, 실질기반 세제혜택(SBTI, Substance-based Tax Incentives)을 우대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제도의 복잡성과 이에 따른 과도한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이계산 특례(Simplified ETR Safe Harbour)”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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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OECD가 공개한 개편방안 전문을 분석하면서 Pillar 2를 적용받는 납세자 입장에서 이번 개편방안의 시사점과 예상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Pillar 2 도입국은 향후 법개정을 통해 동 개편방안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점차적으로 내국세법으로 반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편방안의 합의 내용 가운데 적격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향후 세법 개정 시 반영할 계획임을 표명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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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개편방안의 내용은 대체로 2026년 1월 1일(간이계산 특례의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는 향후 후속 행정지침 및 주요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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