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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OECD/G20 IF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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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_G20 IF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발표.pdf


조세 LEGAL UPDATE 2026.01.
OECD/G20 IF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 발표
 
 
2026년 1월 5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미국과의 “Side-by-Side” 합의를 이행하고 기존 글로벌최저한세의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소화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전방위적인 글로벌최저한세의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을 공개하였습니다.
 
동 개편방안은 지난 2025년 6월 28일 미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합의한 이른바 “Side-by-Side” 체계하에서 미국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하여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과세면제를 구체화하고, 실질기반 세제혜택(SBTI, Substance-based Tax Incentives)을 우대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한편,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지적되어 온 제도의 복잡성과 이에 따른 과도한 이행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간이계산 특례(Simplified ETR Safe Harbour)”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율촌에서는 OECD가 공개한 개편방안 전문을 분석하면서 Pillar 2를 적용받는 납세자 입장에서 이번 개편방안의 시사점과 예상 효과를 살펴보았습니다. Pillar 2 도입국은 향후 법개정을 통해 동 개편방안의 내용과 요구사항을 점차적으로 내국세법으로 반영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나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1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개편방안의 합의 내용 가운데 적격병행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향후 세법 개정 시 반영할 계획임을 표명하였습니다.
 
동 개편방안의 내용은 대체로 2026년 1월 1일(간이계산 특례의 경우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저희는 향후 후속 행정지침 및 주요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업데이트를 제공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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