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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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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pdf


공정거래 LEGAL UPDATE 2025.08.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2개 유형의 불공정하도급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금지청구권 인정 -
 
- 기술유용 시 물건 등의 폐기 청구 가능 -
 
 
하도급관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인의 폭넓은 금지청구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2025. 8. 27.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을 통하여 수급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해당 행위의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해 드리고, 그 시사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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