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공포된 개정 상법(“1차 개정 상법”)에 이어, 오늘 (2025. 8. 25.) 재계의 우려가 컸던 2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의안번호 2205704)은 1차 개정 상법 당시 논의되었으나 추후로 미뤄진 ▲ 일부 상장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 감사위원 분리선출 수 증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반면, 재계가 요구해 온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관련 의안들은 이번 2차 상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 배제 금지(상법 제542조의7 제3항)는 법 시행 후 최초로 이사의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2차 상법 개정안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의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