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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4년 12월, 2023년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계기로 전면 개편된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약 7개월간 의견수렴 및 수정반영 절차를 거친 뒤 지난 7월 15일에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최종본(이하 “통합 안내서”)이 발간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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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안내서는 기존에 발간되었던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서(2020.12.)」의 일부 내용이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을 담지 못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2023년 이후 개정된 사항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전에 발간되어 운영되던 「알기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2022. 3.)」,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2020. 12.)」, 「개인정보 보호조치 안내서(2020. 12.)」, 「자동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2020. 12.)」은 폐지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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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기존 가이드라인들과 비교할 때 어떠한 내용들이 달라졌는지, 특히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에서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중심으로 통합 안내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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