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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2025. 8. 13.) 임박 - 공정위,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6개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개정·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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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2025. 8. 13.) 임박 - 공정위,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6개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개정·배포.pdf


공정거래 LEGAL UPDATE 2025.08.
다크패턴 규제 계도기간 종료(2025. 8. 13.) 임박
 
- 공정위, 개정 전자상거래법상 6개 다크패턴 규제 관련 문답서 개정·배포 -
 
 
‘다크패턴(Dark Pattern)’ 규제에 대한 계도기간이 오는 8월 13일 종료됨에 따라, 공정위가 본격적인 현장 점검 및 법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난 2월 14일 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규제가 어려웠던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숨은갱신, 순차공개가격책정, 특정옵션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반복간섭)에 대한 규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에 대하여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습니다.
 
계도기간 종료에 따라 공정위는 향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 제재하겠다는 입장이며, 사업자들의 참고를 위해 주요 질의응답을 담은 문답서를 개정·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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