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5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과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개정을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하였습니다. |
|
구체적으로 본건 개정으로 (i) (부)적정 판단 보고서 교부를 통하여 부적정 판단 근거 및 이유를 금융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하고 (ii) 고난도 금융상품의 경우 핵심(요약)설명서에 기재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으며, (iii) 적합성·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소비자에 특정 대답 유도 행위 및 대면 투자 권유 후 비대면 계약을 권유하거나 금융회사가 대리 가입하는 경우가 부당권유행위로 추가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체계에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
|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의 배경, 주요 내용 및 그 시사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