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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2024년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법률 제19242호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따라 게임물사업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 및 산정 기준을 표시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제33조), 표시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후속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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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이용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차례로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위 3개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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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곧 시행될 개정법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뒤, 관련 기업들의 입장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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