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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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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관련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과 시사점.pdf


IP&Tech LEGAL UPDATE 2025.06.
확률형 아이템 관련 개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과 시사점
 
 
2021년 이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의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결과 2024년 3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법률 제19242호로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위 개정안에 따라 게임물사업자들은 확률형 아이템의 구성 비율 및 산정 기준을 표시할 의무를 지게 되었고(제33조), 표시의무를 위반한 게임물사업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를 가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후속 입법을 위한 움직임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입법 활동의 일환으로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 강유정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에 따른 이용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차례로 발의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에서 위 3개 법안을 통합·조정하여 마련한 대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회안으로 채택되어 2024년 12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2025년 1월 31일 공포되었습니다.
 
위 개정법은 부칙에 따라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 이후에 발생하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곧 시행될 개정법의 주요 내용들을 소개해드린 뒤, 관련 기업들의 입장에서 특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은 무엇일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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