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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9일, 금융감독원 및 한국거래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이하 “본건 실천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연이은 대규모 주가조작 사건과 이를 둘러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자본시장 신뢰 회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자본시장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마련된 종합 대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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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초동 대응의 미흡함, 기관 간 정보 공유의 한계, 제재 수단의 실효성 부족 등에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해 왔습니다. 특히, 2024년 하반기 이후 거래소 간담회 및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제기된 현장 의견과 실무 과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본건 실천방안은 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②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 개선, ③ 적극적 행정제재의 도입, ④ 부실 상장사 퇴출제도 개선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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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실천방안은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명시하고 있어, 단 한 번의 적발로도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습니다. 각 상장회사는 임직원의 과거 제재이력, 차명계좌 보유 여부, 미공개정보 관리체계를 즉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 에서는 본건 실천방안의 구체적인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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