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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1251)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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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상법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기존 당론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정책공약이었던 기업지배구조 개선사항 중 주주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를 명문화함으로써 일반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함과 동시에 일반주주들의 주주총회 접근성 및 의견 개진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또한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의 명칭 변경 및 선임기준 강화, 감사위원회 선임 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합산 3%룰 적용으로 기존의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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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기업들은 주주들의 권리 강화 및 이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무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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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법무법인(유) 율촌 유튜브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준영 박사의 법률 연구소 제 24편] 상법 개정안, 기업에 득일까 독일까?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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