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는 2025년 3월 31일(월)부터 4월 11일(금)까지의 국회 발의 법률안 및 정부부처가 발표한 정책 동향 위주로 구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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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 및 9일 전체회의에서는 전기·에너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여러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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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설치 신고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 운영자에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충전설비 등을 갖춘 LPG 충전사업소에서 운전자가 LPG를 직접 충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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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상법에 변동이율제를 도입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안)」 및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본 법안은 수십년간 고정되어 있는 현행 민법상 법정이율(연 5%)과 상법상 상사법정이율(연 6%)을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동이율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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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기업 일가의 친인척이나 전직 임직원이 설립한 보험대리점이 해당 기업과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과다 수수료를 취득하는 불공정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안)」은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이나 전직 임직원이 임원인 보험대리점의 자기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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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일을 6월 3일로 확정하면서 주요 선거사무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공무원이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5월 4일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22일간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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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전체적인 입법동향 및 의안정보는 상세 리포트(PDF)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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