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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기본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한 채, 개별 부처별 규정에 의존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산업의 성장과 함께 온라인상 주요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요구와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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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인도네시아는 2022년 10월 「2022년 제27호 개인정보보호법(PDPL)」(이하 “PDPL”)을 제정하여, 동남아 주요국 중 다섯 번째로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법령을 입법하였습니다. 동 법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0월 17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모든 기업은 PDPL을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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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법령과 유사하게, 인도네시아의 PDPL 또한, 유럽연합의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의 입법 구조를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 법령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정의, 정보주체의 제반 권리,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감독기관의 권한, 행정·형사 제재 조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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