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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율촌] 조각투자 제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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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제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시사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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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LEGAL UPDATE 2025.02.
조각투자 제도화 관련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금융당국은 지난 2월 3일 조각투자 제도화를 위한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를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2025년 6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금융당국은 (i) 우선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수익증권 투자중개업 인가 단위를 신설함으로써,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에 근거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의 발행하도록 하여, 샌드박스로만 가능하였던 비금전신탁 수익증권 발행 방식의 조각투자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하 “본건 방안”)을 발표하였고, (ii) 추후 비금전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iii) 추후 지속적인 법령 개정으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법규화 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Legal Update에서는 현재까지의 조각투자 발행방식, 본건 방안이 미치는 영향 및 본건 방안 이후 추진될 조각투자 제도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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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Areas: 금융규제, 블록체인/디지털자산 + Contact: 김시목 변호사, 김태연 변호사, 김익현 변호사, 윤종욱 변호사, 정세진 변호사, 이정균 변호사, 권효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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