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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2월 19일 델라웨어 대법원은 Tesla, Inc.(“테슬라”)가 2018년 일론 머스크(“머스크”)에게 부여한 558억 달러(약 80조 원) 상당의 성과연동형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보상안(“본건 보상안”)을 취소한 하급심(Delaware Court of Chancery) 판결을 파기하고, 본건 보상안 전부 취소라는 구제수단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보상안의 효력을 회복시켰습니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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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개정안들은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공시 제도 개선과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 공시 항목으로 중대재해 발생사실·대응조치 등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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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델라웨어 대법원은 구제수단의 적절성에 한정하여 판단하였을 뿐, 원심이 설시한 이사들의 신인의무 위반 판단에 관하여 최종적인 본안 판단을 내리지는 않았으며, 원고가 전부 취소 외의 다른 형태의 구제수단을 제시·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명목상 손해배상 1달러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지배주주 겸 임원에 대한 보수 결정과 같은 이해상충거래 승인절차를 포함한 개정상법에 따른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하여 국내 기업에도 시사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본 Legal Update에서는 본건 보상안에 대한 델라웨어 대법원 및 원심 판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내 기업 실무에 참고할 점을 검토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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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n re Tesla, Inc. Deriv. Litig., No. 534, 2024 (Del. Dec. 19, 2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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